2019년 8월 6일 화요일

1762회. 노외지에서 갑자기 불법 좌회전하려던 차와의 사고인데 분심위에서는 90:10으로 결정, 2차로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면 서행했어야 한다는 이유로



 


 

1762회. 노외지에서 갑자기 불법 좌회전하려던 차와의 사고인데 분심위에서는 90:10으로 결정, 2차로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면 서행했어야 한다는 이유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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